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한국애보트㈜)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한국애보트㈜ (전화: 02-3429-3597, 팩스: 02-3429-375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소혈관용클립 (14679-02)
다.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3
라. 회수사유: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에서 클립 배치의 어려움 또는 실패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 하고자 함.
마. 회수방법: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수.
바. 회수기간: 2017.02.10 ~ 2017.03.12
사.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17.02.09
※ 본 회수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위의 전화나 회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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