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집먼지진드기정체 추출물 성분 제제)

「약사법」제 31 조제 15 항, 제 76 조제 1 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8 조제 3 항제 5 호, 제 12 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 53 조에 따라 "집먼지진드기정제추출물"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3476 호(2025.5.16.)

나. 제품명:

  • - 아카리작스12SQ집먼지진드기설하정(집먼지진드기정제추출물)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25 년 8 월 16 일

마. 첨부문서: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 팀 (02-3429-3635) 또는 QA 팀 (031-428-65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_아카리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