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발프로산 함유 제제)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839 (2022.8.12.)

나. 제품명:

  • - 데파코트서방정250밀리그램
  • - 데파코트서방정500밀리그램
  • - 데파코트스프링클캡슐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22년 11월 12일

마. 첨부문서: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팀 (02-3429-3635) 또는 QA팀 (031-428-65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_데파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