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01(2022.7.21.)
나. 제품명: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22년 10월 21일
마. 첨부문서: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팀 (02-3429-3629) 또는 QA팀 (031-428-65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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