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정보
미디어
문의처
제품
회사 소개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17(2019.11.21.)
나. 제품명:
- 리트모놈SR서방캡슐425밀리그램(프로파페논염산염)
- 리트모놈SR서방캡슐325밀리그램(프로파페논염산염)
-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프로파페논염산염)
- 리트모놈정주70mg/20ml(프로파페논염산염)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20년 1월 6일
마. 첨부문서: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팀 (02-3429-3629) 또는 QA팀 (031-428-65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_프로파페논 성분제제.pdf
요청하신 웹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거주자를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제약, 의료기기 및 기타 제품이나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한 웹 사이트는 귀하의 화면 크기에 최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자 웹사이트로 접속되는 링크들은 애보트(Abbott)의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며, 애보트(Abbott)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이나 해당 사이트 상의 추가 링크되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애보트(Abbott)는 편의상 이러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뿐이며, 이러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애보트(Abbott)가 연결된 사이트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자산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