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프로톤펌프억제제)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889 (2019.7.23.)

나. 제품명:

- 가나플럭스정20/1100밀리그램

- 가나플럭스정40/1100밀리그램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19년 9월 12일

마. 첨부자료: 공문 및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팀 (02-3429-3635) 또는 QA팀 (031-428-655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