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①항 제7호에 따라 2017.12.3일부터 제조 ·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의 분량 및 보존제의 분량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2018.12.3일부터는 전성분을 표시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애보트㈜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고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번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전성분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RA팀(02-3429-3635) 또는 QA팀(031-428-65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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