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법률 제14328호, 2016.12.2., 일부개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①항 제7호에 따라 2017.12.3일부터 제조 ·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의 분량 및 보존제의 분량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2018.12.3일부터는 전성분을 표시한 의약품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한국애보트㈜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고 출하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전 성분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제품별 전성분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RA팀(02-3429-3629) 또는 QA팀(031-428-655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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