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로수바스타틴 함유제제)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04 (2019.6.19.)

나. 제품명:

- 립스타플러스정10/10밀리그램

- 립스타플러스정10/20밀리그램

- 립스타플러스정10/5밀리그램

다. 변경내용: 첨부문서 참조

라. 변경허가 시행일: 2019년 8월 5일

마. 첨부자료: 공문 및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애보트 RA팀 (02-3429-3635) 또는 QA팀 (031-428-655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