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데파코트스프링클캡슐(포장단위 100캡슐)

나. 회수대상: 77162QA, 78330QA

다. 회수사유: 사용기한 표시 오류

라. 제품사진:
EPD

마.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를 통환 회수

바. 회수의무자: 한국애보트(대표자 정유석)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한국애보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88

아. 연락처: 한국애보트 마케팅팀 TEL) 02-3429-3638

자. 자료작성연월일: 2017.10.16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상기 품목과 함께 공급하고 있는 데파코트서방정 및 데파코트정은 본 회수 조치 및 회수 품목과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4호서식] 회수확인서.pdf